직무보조자 채용 시 관세사 등록 의무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채용될 때는 반드시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무보조자로 일하는 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등록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2. 관세사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관세행정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규정된 법적 의무들(비밀 엄수, 영리업무 금지,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등)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3.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된 관세사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등록 관세사와 미등록 관세사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문적인 관세사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사의 업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성실 신고를 장려하고 유해 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세 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