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운용 및 관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용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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