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1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운용 및 관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용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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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