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험휴양마을협의회(협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2.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근거 제공: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와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새로운 규정을 통해 무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사업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과 농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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