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해녀어업의 보전과 지원을 통해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문화인 해녀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및 해녀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합니다.

4. [해녀 확인 증서 발급]: 시ㆍ도지사는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들에게 확인 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어업 종사일수 및 수산물 판매액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5.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비 구매 또는 임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녀어업 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6. [해녀 양성교육 및 취업 연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취업 및 활동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고령 해녀 지원 및 해녀의 날]: 은퇴한 고령 해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검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녀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은 해녀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녀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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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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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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