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3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해녀어업의 보전과 지원을 통해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문화인 해녀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3.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및 해녀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합니다.
4. [해녀 확인 증서 발급]: 시ㆍ도지사는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해녀들에게 확인 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어업 종사일수 및 수산물 판매액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5.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비 구매 또는 임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녀어업 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6. [해녀 양성교육 및 취업 연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취업 및 활동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고령 해녀 지원 및 해녀의 날]: 은퇴한 고령 해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검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녀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은 해녀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녀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