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절차 개선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및 절차적 권리 확대: 법의 목적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 가사사건 분류 체계화 및 관할 명확화: 가사사건을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 유무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사조사관의 역할 및 미성년자 진술 청취 강화: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과 연계 가능성을 명시하였으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소송 및 비송절차 독립성 강화: 기존의 민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준용을 줄이고,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절차를 독자적으로 규율하여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습니다.
5. 사전처분 및 벌칙 규정 개선: 사건 해결을 위한 사전처분 제도를 개선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벌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추어 가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미성년자 보호와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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