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절차 개선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및 절차적 권리 확대: 법의 목적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 가사사건 분류 체계화 및 관할 명확화: 가사사건을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 유무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사조사관의 역할 및 미성년자 진술 청취 강화: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과 연계 가능성을 명시하였으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소송 및 비송절차 독립성 강화: 기존의 민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준용을 줄이고,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절차를 독자적으로 규율하여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습니다.

5. 사전처분 및 벌칙 규정 개선: 사건 해결을 위한 사전처분 제도를 개선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벌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추어 가사소송 절차를 개선하고, 미성년자 보호와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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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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