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관리 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나 등록을 받았을 경우, 혹은 지정 및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은 그 지정이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재지정이나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첨단기판기술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지정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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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