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관리 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나 등록을 받았을 경우, 혹은 지정 및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은 그 지정이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재지정이나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첨단기판기술과 연구소기업의 지정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지정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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