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회계부담 경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기존의 절차에서 자체 재원으로 회계 감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에서 변화한 사항입니다.
2.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회계 처리의 미흡함으로 인한 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소규모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공익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회계 감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규모 보조사업자가 겪는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며 보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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