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때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시하여, 철도건설로 인해 토지 및 건축물에 피해가 생긴 경우 국가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GTX 및 기타 철도시설로 인해 토지 가치가 하락하거나 건축물에 균열, 지반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도 포함합니다.

3. 철도 운행 중 지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책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피해를 주민들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구제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피해 주민들의 권익 또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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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