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컨테이너 근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갱신 절차를 도입합니다.
2.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컨테이너의 안전판을 제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제를 신설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취소나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4. 항만 내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컨테이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량컨테이너를 퇴출하는 통제제도를 도입합니다.
5.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6. 안전점검사업자의 부정 행위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항만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컨테이너 소유자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량컨테이너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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