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컨테이너 근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갱신 절차를 도입합니다.

2.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컨테이너의 안전판을 제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제를 신설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취소나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4. 항만 내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컨테이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량컨테이너를 퇴출하는 통제제도를 도입합니다.

5.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6. 안전점검사업자의 부정 행위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항만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컨테이너 소유자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량컨테이너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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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