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물이용편익-피해배분형평성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수자원 사용량을 가진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역별 물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조성합니다.
2. 조성된 부담금은 '유역관리기금'으로 명명되며, 해당 유역의 수자원 및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에 투입됩니다.
3. 유역관리기금의 조성은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의 편익과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자원 시설로 인하여 다르게 발생하는 각 지역의 편익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물 이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유역별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공평하게 조성하여 수자원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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