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물이용편익-피해배분형평성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수자원 사용량을 가진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역별 물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조성합니다.

2. 조성된 부담금은 '유역관리기금'으로 명명되며, 해당 유역의 수자원 및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에 투입됩니다.

3. 유역관리기금의 조성은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의 편익과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자원 시설로 인하여 다르게 발생하는 각 지역의 편익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물 이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유역별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공평하게 조성하여 수자원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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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