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장애 예방과 관리 통합을 위한 법률안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5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 전담기관의 지정: 디지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합니다. 이 기관은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합니다.
3.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주요 사업자는 디지털 안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을 중심으로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관리 의무를 통합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지하매설 전기통신설비 보호: 통신선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굴착공사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원인조사와 복구: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