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 신설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방법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명확히 구분하고, 잘못된 소송방법으로 인한 권리구제 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방법의 변경을 넓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져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법원이 이를 행정청에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현행법에서는 행정청이 임시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청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혼동을 줄여 국민들이 소송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부과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가처분제도 도입으로 행정청의 임시구제와 자료제출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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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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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