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속자 창업범위확대 및 우수근로자 지원다양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창업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자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업무도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함.

2.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무연수 기준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3.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 및 국외 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이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창업촉진의 효과를 높이고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에 부합하는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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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