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속자 창업범위확대 및 우수근로자 지원다양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창업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자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업무도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서비스·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함.
2.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무연수 기준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3.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 및 국외 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이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창업촉진의 효과를 높이고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선호에 부합하는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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