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사칭 방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0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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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은 타인이 금지되도록 규정합니다.

2.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칭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혁신과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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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