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포장육 HACCP 적용 대상 확대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HACCP(위험요소의 분석과 중점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여 분쇄포장육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식육 부위의 오염 방지
-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을 확대하여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입니다.
3. 교차오염 방지
- 분쇄기 등 조리 기구를 통해 식육 부위 간의 교차오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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