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포장육 HACCP 적용 대상 확대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5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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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HACCP(위험요소의 분석과 중점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여 분쇄포장육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식육 부위의 오염 방지

  •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을 확대하여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입니다.

3. 교차오염 방지

  • 분쇄기 등 조리 기구를 통해 식육 부위 간의 교차오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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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0표 / 총 265표

찬성 250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