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로 포함시키고, 이로 인해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학교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을 현행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분류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학생들의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사용,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 등으로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내 도로에 대한 규제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