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로 포함시키고, 이로 인해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학교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을 현행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분류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학생들의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사용, 배달 오토바이의 증가 등으로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내 도로에 대한 규제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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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