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9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을 기존 1천분의 230에서 1천분의 410으로 확대하여 투자 확대.
2.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이후 일몰 연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경 부문에 필요한 재원 확대의 필요성에 기인한 개정.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자원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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