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과 제도 마련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2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 신설: 흩어져 있던 지원 근거를 통합해 인공지능 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기여를 위해 우수 인재의 지속·안정적 양성을 국가 책무로 명확화했습니다.

2. 국가 계획체계 도입(5년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범정부 협업 구조를 제도화해 계획-집행-평가를 체계화합니다.

3. 학·석·박·박후 전주기 인재 지원 강화: 인공지능 전공 대학생·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을 도입.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설계·연구환경 개선 시책을 신설해 초기 연구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습니다.

4. 교육·훈련 인프라 지정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 지정 제도를 도입. 기업 내 교육역량을 활용하도록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해 현장맞춤형 역량 개발을 촉진합니다.

5. 거버넌스와 지원조직 구축: 대학 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해 지역·분야별 허브 기능을 부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을 통해 민·관 협력을 제도화합니다.

6. 활용·경력 연계 및 글로벌 인재 전략: 인공지능인재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군 복무-경력 연계로 경력 단절을 완화. 해외 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마련으로 글로벌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주도의 체계적·지속 가능한 인재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 도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김대식·김준혁 의원
avataravatar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