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과 제도 마련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하기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2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 신설: 흩어져 있던 지원 근거를 통합해 인공지능 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기여를 위해 우수 인재의 지속·안정적 양성을 국가 책무로 명확화했습니다.
2. 국가 계획체계 도입(5년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범정부 협업 구조를 제도화해 계획-집행-평가를 체계화합니다.
3. 학·석·박·박후 전주기 인재 지원 강화: 인공지능 전공 대학생·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을 도입.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설계·연구환경 개선 시책을 신설해 초기 연구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습니다.
4. 교육·훈련 인프라 지정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 지정 제도를 도입. 기업 내 교육역량을 활용하도록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해 현장맞춤형 역량 개발을 촉진합니다.
5. 거버넌스와 지원조직 구축: 대학 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해 지역·분야별 허브 기능을 부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을 통해 민·관 협력을 제도화합니다.
6. 활용·경력 연계 및 글로벌 인재 전략: 인공지능인재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군 복무-경력 연계로 경력 단절을 완화. 해외 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마련으로 글로벌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주도의 체계적·지속 가능한 인재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 도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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