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1조제3항제3호).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관리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김영식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