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위원장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9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뇌혈관질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의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더욱 강화함.
2. 위원회의 회의 빈도를 기존보다 증가시켜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리를 강조함.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 조사통계 및 예방사업 등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심장과 뇌의 건강 문제에 더 책임을 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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