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비상벨 표준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에 비상 상황 시 경찰에 즉시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함.

2. 비상벨의 모양, 설치 위치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실제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찾거나 사용하는데 혼란이 있었음을 지적.

3. 행정안전부령으로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설치 위치,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의 안전 시설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설치하여,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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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