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한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이 회계는 유아의 공통 교육과 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누리과정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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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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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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