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한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이 회계는 유아의 공통 교육과 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적인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누리과정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