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정부위원에 국가보훈부 참여 근거 신설: 현행 협의회 구성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국가보훈부의 지위를, 제14조제2항·제3항에 ‘정부위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의 공식 논의·의사결정 과정에 상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훈대상자 특성 반영을 위한 정책 조정·연계 강화: 국가보훈부의 참여로 고령·독거 등 보훈대상자의 취약 특성이 중앙 차원의 정책 설계·집행에 체계적으로 반영됩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지역협력 등 맞춤형 대응의 기반이 강화됩니다.

3.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 보완: 거시적 계획 중심이던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 협의회를 매개로 보훈대상자 대상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을 조정·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지표·데이터 공유 및 이행관리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4. 정책 대상 범위의 실질적 확대: 협의회 구성의 변화로 고독사 예방 정책 전반에 보훈대상자 관점이 제도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70세 이상 비율 약 70%와 높은 독거율 등 고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정책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협업 체계를 제도화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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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