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사업 명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의 산불 피해 사례가 강조되었습니다.

2.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지만, 법적으로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법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 관리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및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더 효과적인 예방과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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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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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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