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재난체계 강화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폭설 등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2.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지만, 기존 법안에는 재난 관리 권한과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및 산사태 예방과 복구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여, 국립공원 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의 재난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