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재난체계 강화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폭설 등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2. 현재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지만, 기존 법안에는 재난 관리 권한과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및 산사태 예방과 복구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여, 국립공원 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의 재난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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