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지원금 환수 절차 및 의무 규정 강화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 마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환수할 때, 해당 환수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신고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3. 사회적 책임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4. 폐업 사전신고 조사 및 시정 명령:

폐업 사전신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며, 거짓 신고일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의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관련 신고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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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