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지원금 환수 절차 및 의무 규정 강화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 절차 마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환수할 때, 해당 환수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신고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3. 사회적 책임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4. 폐업 사전신고 조사 및 시정 명령:
폐업 사전신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며, 거짓 신고일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의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할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관련 신고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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