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처분·사용 절차를 규정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등의 경매취득 처리절차 신설]: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대비한 처분·사용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안 제18조의3에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입주요건 미충족 사례에 대한 대응기준 마련]: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할 처분·사용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계약 체결이 어려운 사례의 처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3. [관리기관·지자체의 집행 근거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과 시·도지사가 법령에 근거해 일관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주대상 업종·자격 요건과 연계하여 토지 사용·양도 등 사후관리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4. [혼란 방지 및 제도 운영 보완]: 기존에 규정 미비로 발생하던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실무상 드러난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거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합니다.

5. [적용 범위의 명확화]: 본 규정은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경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취득 전반에 적용됩니다. 다양한 취득 경로에 동일한 절차 기준을 부여해 형평성과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사용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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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