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처분·사용 절차를 규정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등의 경매취득 처리절차 신설]: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대비한 처분·사용 절차와 방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안 제18조의3에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입주요건 미충족 사례에 대한 대응기준 마련]: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할 처분·사용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계약 체결이 어려운 사례의 처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3. [관리기관·지자체의 집행 근거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과 시·도지사가 법령에 근거해 일관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주대상 업종·자격 요건과 연계하여 토지 사용·양도 등 사후관리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4. [혼란 방지 및 제도 운영 보완]: 기존에 규정 미비로 발생하던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실무상 드러난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거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합니다.
5. [적용 범위의 명확화]: 본 규정은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경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취득 전반에 적용됩니다. 다양한 취득 경로에 동일한 절차 기준을 부여해 형평성과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사용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