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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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기후변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인이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업경영 위기를 막고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획 수립: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방법: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농업인에게 제공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의합니다.
4. 예산 확보: 매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5. 조사 및 현황 파악: 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6. 위반행위 조사 및 방지 대책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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