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불재난 시 산불진화대 파견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4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발생하는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명확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외교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직접 해외 산불 진화대의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재난 구호활동의 효율성과 적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피해를 줄이고,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해외 산불 재난의 신속한 진화 및 예방을 지원해 국제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우호와 협력을 심화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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