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호신용품을 소지하기 위한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 소지자의 정신건강과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함.
2. 이를 통해 부적격한 소지자가 이들 물품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3. 허가 갱신 시 정신질환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호신용이 아닌 범죄도구로의 악용을 방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호신용으로 소지되는 물품들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허가 갱신제를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