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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