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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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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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