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7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보호·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 자문을 수행할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2. [정기 종합조사 및 정밀조사 실시]: 해양포유동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전국 단위의 종합조사를 시행하며, 멸종 위기 우려가 있는 종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최적지속가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포획·상해 및 불법 유통 금지]: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가공·보관·판매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4. [혼획 신고 의무화]: 어업인이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을 의도치 않게 잡는 혼획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데이터 관리를 강화합니다.

5. [식용 목적의 취급 및 시설 금지]: 해양포유동물을 식용으로 쓰기 위해 도살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식용 목적의 식품 유통을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상업적 이용을 차단합니다.

6.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 신설]: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거나 서식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생태계 보전 책임을 묻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포유동물을 단순한 수산자원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산물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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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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