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동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7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보호·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 자문을 수행할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2. [정기 종합조사 및 정밀조사 실시]: 해양포유동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전국 단위의 종합조사를 시행하며, 멸종 위기 우려가 있는 종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최적지속가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포획·상해 및 불법 유통 금지]: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가공·보관·판매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4. [혼획 신고 의무화]: 어업인이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을 의도치 않게 잡는 혼획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데이터 관리를 강화합니다.
5. [식용 목적의 취급 및 시설 금지]: 해양포유동물을 식용으로 쓰기 위해 도살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식용 목적의 식품 유통을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상업적 이용을 차단합니다.
6.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 신설]: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 감소를 초래하거나 서식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생태계 보전 책임을 묻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포유동물을 단순한 수산자원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산물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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