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체계 정비, 경매사 자격관리 강화 및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우선 임대 근거 명확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체계를 맞추어 기존의 수의계약 관행을 법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2. [경매사 자격증 관리 및 제재 규정 신설]: 농수산물 가격 평가와 경락자 결정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경매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대여,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자격증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 확대]: 도매시장법인이 기존 농수산물 판매업 외에도 종자의 개발과 보급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신품종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원활히 출하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출하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매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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