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관세청 수입자료 요청 권한 부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인 '농산물등'의 유통 이력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거래 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추가적으로, 세금 징수와 관련된 용어를 현대적인 법령 사용에 맞게 정비하려 하며, 구체적으로는 '체납처분'이라는 기존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법적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용어를 현대화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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