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기탄소량 기반 물이용부담금 부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5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이용부담금의 수질 연동제 적용 항목을 기존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합니다. 이는 수질 관리 지표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변경 고시를 2년마다 하도록 명시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물이용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낙동강수계의 수질 문제로 인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수계의 수질 관리에 있어 더 합리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수돗물의 안전성과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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