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관련 처벌 강화:

- 기존: 음주 또는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망 관련 처벌 강화:

- 기존: 음주 또는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개정안: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약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을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제재를 통해 약물운전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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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