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근로자 생활지원금 신설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9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7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공로를 기념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모든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헌신과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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