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근로자 생활지원금 신설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7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공로를 기념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모든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헌신과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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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