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치료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8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독 광부·간호사의 고용 및 근로 상황:
- 1960년대 박한황 동독 대체 인력으로 약 7,936명의 광부와 1만 1,057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파독. 이들은 기술습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2.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 강화:
- 파독 광부·간호사의 대한민국 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의료, 생활, 주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 추진:
-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해당 단체들이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지원.
-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념사업의 추진을 돕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통해 그 희생과 노고를 기리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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