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38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 증식, 도살, 그리고 개로 만들어진 음식물이나 가공품의 취득, 운반, 보관, 판매 또는 알선을 금지합니다.
2.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용개 농장의 폐쇄 및 폐업, 전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식용개 농장이 폐업할 경우,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농장주에게 업종 전환을 위한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개식용을 위한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앞으로 개를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격리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식용을 종식시키고, 이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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