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날 제정 및 포상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6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 마련.

2. 국제개발협력 사업간의 연계, 조정 및 평가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높여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이 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에서 발동하는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지정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하며,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로 사업간의 조정 및 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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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