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날 제정 및 포상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6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 마련.
2. 국제개발협력 사업간의 연계, 조정 및 평가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높여 인류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
이 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에서 발동하는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지정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하며,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로 사업간의 조정 및 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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