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후 주식 보상 특례 유지를 위한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560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일부 주식 보상 특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고 벤처기업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제안 이유의 설명이에요.
-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특례도 계속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 성장 후에도 유지하려는 것은 두 가지 주식 보상 관련 특례로, 모든 벤처기업 지원을 계속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를 대상으로 주식 보상 관련 특례를 이어가도록 제안해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자기주식 취득: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주식 취득 특례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기존 행위의 효력: 현행법도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일정한 행위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에도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어요.
- 제안의 범위: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후 두 가지 특례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왜 나왔나
벤처기업이 성장해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커지면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때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특례가 중단돼 기업이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해요. 특히 기업의 성장 단계가 바뀌어도 주식 보상 수단은 계속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개정안은 일부 특례를 유지해 벤처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과 혁신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중견기업 성장 후 특례 적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제안 이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고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주식 보상과 관련된 일부 특례를 계속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주식 보상 관련 특례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제공된 요약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대상으로 설명해요. 다른 기업에도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할 근거는 없어요.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특례 유지
현행법은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에도 유효하다고 정해요.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특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이미 부여한 권리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과 성장 후에도 특례에 따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부여 조건은 제공된 개정안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3) 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특례 유지
현행법은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정해요.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특례를 계속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 회사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공된 요약만으로는 성장 후 새로운 계약 체결에도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또는 자기주식 취득의 세부 요건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4) 기존 행위 보호와 적용 범위
현행법 제24조는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뤄진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에도 인정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두 가지 특례를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 현행법에서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과 자기주식 취득 등이 포함돼요.
- 법안 요약이 계속 활용 대상으로 밝힌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에요. 다른 지원이나 특례도 모두 유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비상장 벤처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두 가지 주식 보상 특례를 활용할 길이 생길 수 있어요.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 출신 기업: 개정안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성장 후 주식 보상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내용이 확정될 때 확인해야 해요.
- 기업의 임직원 등 주식 보상 대상자: 해당 기업이 특례를 활용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성과조건부 주식 보상과 관련한 기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 요약만으로 개별 대상자의 자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 기존 권리자와 계약 당사자: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뤄진 일정한 행위의 효력은 현행 제24조에서도 보호하고 있어요. 성장 후 추가로 이뤄지는 행위에는 개정 내용과 적용 요건을 따로 살펴봐야 해요.
- 기업의 기존 주주: 기업이 주식 보상이나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면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조건과 회사의 운영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 심사를 거쳐 두 특례의 적용 대상과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확인해야 해요.
- 비상장 여부와 중견기업 성장에 관한 적용 요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질지 살펴봐야 해요. 제공된 요약에는 세부 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조건이 성장 전후에 어떻게 적용될지 확인해야 해요.
- 자기주식 취득이 어떤 계약의 이행에 허용되는지와 구체적인 취득 요건을 살펴봐야 해요.
- 성장 후에도 특례를 유지하는 효과와 주주 및 보상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