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성 강화: 기존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부서 내 이해충돌과 '셀프조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투명성 증가: 사고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가 끝난 후에만 결과를 발표하는 대신, 조사 단계별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을 따릅니다.
3. 유가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공개로 사고 유가족과 국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줄이고,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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