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법률 직접 규정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변경 및 해제 규정 상향:

-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2.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 추가:

-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 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 변경된 법률은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간 중단된 사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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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박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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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