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법률 직접 규정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변경 및 해제 규정 상향:
-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2.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 추가:
-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 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
- 변경된 법률은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간 중단된 사업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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