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개발 및 지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7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ᆞ정점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규정
- 시ᆞ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함
- 계획수립 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남해안권 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절차 규정
- 시ᆞ도지사가 공동으로 구역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토지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함
3. 남해안권개발청 설치 근거 마련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남해안권개발청을 설치하되,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함
4.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 입주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세제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5.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 교육훈련, 연구개발활동 등을 지원함
6. 보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ᆞ위탁, 벌칙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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