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개발 및 지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7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ᆞ정점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규정

  • 시ᆞ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함
  • 계획수립 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남해안권 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절차 규정

  • 시ᆞ도지사가 공동으로 구역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위해 토지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함

3. 남해안권개발청 설치 근거 마련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남해안권개발청을 설치하되,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함

4.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 입주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세제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5.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 교육훈련, 연구개발활동 등을 지원함

6. 보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ᆞ위탁, 벌칙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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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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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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