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진입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공기질 관리: 기계설비환기 장치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는 도심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시민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2. 에너지 사용탄소 절감: 미래 대응 4차산업혁명을 위해 기계설비의 안정성과 에너지 사용탄소 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3.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도심 재개발 억제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해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도심 탄소배출량 감소, 실내공기질 개선, 에너지 절감, 재개발 억제 및 건축물 장수명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계설비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사회에 도입되는 도시와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기관을 마련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
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