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진입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공기질 관리: 기계설비환기 장치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는 도심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시민의 보호를 위함입니다.
2. 에너지 사용탄소 절감: 미래 대응 4차산업혁명을 위해 기계설비의 안정성과 에너지 사용탄소 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3.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도심 재개발 억제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해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도심 탄소배출량 감소, 실내공기질 개선, 에너지 절감, 재개발 억제 및 건축물 장수명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계설비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사회에 도입되는 도시와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기관을 마련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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