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상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적용제외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ㆍ보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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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