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상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적용제외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ㆍ보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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