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례제도 개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은 연고자 없는 시신에 대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장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처리하는 방법이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로 인정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도덕적 및 존엄한 장례를 제공하기 위해 장례의식을 허용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보다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장례를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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