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지원 및 지속가능성장 촉진

사회연대기금법안

의안번호
21083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 60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합니다.

2. 기금은 정부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자가 출연 또는 기부, 재산 등으로 조성됩니다.

3.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 실직자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불평등 현상과 양극화를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위원회를 설정합니다. 또한, 기금의 결산 상 이익은 전액 적립하고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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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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