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자격업무 위탁 및 산림휴양시설 변경절차 마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는 산림청 고시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규정 명확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성계획승인 받은 자의 승인 취소 신청을 포함시켜 산림 소유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림휴양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관리를 향상시키고,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의 유연한 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산림의 문화적, 휴양적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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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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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